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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와 신분 달린 군인징계, 기초 사실 조사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군인사법은 군인이 법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사와 달리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근신 등이 있으며 이 중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로 감봉, 견책 근신은 경징계로 구분한다.


파면과 해임은 군인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는 징계 처분이다. 파면될 경우 5년간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며 퇴직금의 50%가 감액된다. 해임되면 3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만일 금품이나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의 문제로 해임되었다면 퇴직금의 25%가 감액된다.


강등에 처해지면 1계급 하락과 함께 진급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어 군에서 미래를 바라보기 어려워진다. 정직 또한 보수가 감액되며 호봉 승급이 18개월 동안 지연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진급이 힘들다. 게다가 중징계를 단 한 번이라도 받으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명예스럽게 군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군인들은 이러한 징계를 받았을 때, 항고 절차를 이용하여 그 부당함을 다투곤 한다. 부당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거나 징계양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는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할 때에는 항고와 재항고 등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만일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서도 징계 처분이 취소되거나 그 수위가 감경 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비용의 부담이 결코 작지 않은 편이고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군인들은 자칫 항고 기간 등을 놓쳐 손해를 볼 수 있다. 게다가 불복 절차를 거치면 거칠수록 징계권자의 입장이 더욱 공고해지기 때문에 이를 깨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급적 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단계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처음에는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문제가 심각해진 후에, 즉 징계처분을 받고 난 후에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등, 잘못된 대응을 하는 바람에 수습이 어려워 지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최초 진술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책을 마련하는 편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백광현 군검사출신변호사는 “사실 조사 단계에서 한 번 내뱉은 말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 한 마디도 신중하게 뱉어야 한다. 항고 절차뿐만 아니라 군징계위원회에서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여 불리한 결과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
파면될 경우 5년간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며 퇴직금의 50%가 감액된다. 해임되면 3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만일 금품이나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의 문제로 해임되었다면 퇴직금의 25%가 감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