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규정한 형법 제24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일 뿐, 불륜을 국가가 용인하거나 장려한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불륜 행각은 엄연한 부정행위로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명 상간녀소송이라 불리는 위자료청구 소송이 바로 그것이다.
법률혼을 한 부부는 서로에게 충실해야 하는 정조의무를 지고 있다. 다른 사람과의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며 불륜을 한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녀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 의무를 별도로 지게 된다.
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와 달리 이혼을 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으나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주 선택하곤 한다. 상간녀도 자신의 가정이 있는 상태라면 상간녀소송으로 인해 불륜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더 이상 부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효과를 노리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성관계를 전제로 했던 간통죄와 달리 상간녀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그 요건이 더욱 넓은 편이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혼인 관계인 사람과 나누기 부적절한 애정표현을 했다거나 단 둘이 여행을 떠나는 등의 증거만 있더라도 얼마든지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거나 알게 된 후에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 간혹 상간녀의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녀의 집이나 직장 등에 쳐들어가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마치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게 그려지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주거침입이나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가 적용되어 고소를 당하면 이혼소송이나 위자료청구 소송에서도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는 “정신적 고통이 심해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기 어렵다면 더더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면 법정에서 상대방과 마주하는 일이 최소화 되기 때문이다. 이성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고 법적으로 차근차근 전략을 수립하여 접근한다면 불륜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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