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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소멸시효 짧은 공사대금 채권, 공사대금청구소송 청구 미루지 말아야”

공사대금은 일반적으로 공정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분할지급하곤 한다. 이는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하자 발생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 여러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 추가 비용을 보다 편리하게 정산하기 위한 선택이다.
현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분할지급 방식을 살펴보면 우선 처음에 공사금액 전체의 일부분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며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중도금을 지급한다. 남은 잔금은 모든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지급하게 된다. 공사 기간이 길면 길수록 또 공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전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공사대금 미지급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된 계약서를 준비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실하여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사가 중단되면 관계자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진행한 업체도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기업의 생존이 위태로워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간에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모종의 사태에 대한 내용까지 전부 고려해야 한다. 공사 진행 절차나 공사 범위, 대금 지급 등 중요 사안에 대한 내용을 미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여 작성한다면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더욱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계약서가 미비한 상태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불거진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밖에 없다. 물론 그 전에 대화나 합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일부러 지급 시기를 늦추고 채권의 소멸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사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아무래도 재정이 탄탄하지 못한 영세 하도급업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때에는 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꼼꼼하게 따져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도급계약을 맺고 시공을 진행했지만 시공업체가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에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공사대금분쟁은 얼핏 보기에 간단해 보이지만 파고 들면 들수록 복잡한 사건 구조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지식이 없이 홀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계약서의 사전 검토를 습관화 하는 한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사대금청구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풀어나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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