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 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기업 발목 잡는 부경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상·민사상 책임 강화돼 주의 필요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허나 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영업방식이나 영업비밀, 인테리어 디자인, 상품 등을 도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법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주어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이며 부경법에서는 영업비밀 또한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이나 경영상의 정보, 자료 등을 의미한다.
만일 영업비밀 침해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각종 부정경쟁행위를 한 때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고의적으로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채택되면서 부경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한 층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연루될 경우 기업 자체의 이미지 하락을 피할 수 없는 데다 민·형사상 제재로 인해 막대한 자금 유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기업이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국내의 한 치킨 브랜드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명을 따서 상호를 지었다가 소송에 휘말려 막대한 배상액을 부담해야만 했다. 명품 브랜드 가방의 사진과 상표를 이용해 수강생을 모집했던 한 공방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다. 대기업부터 SNS ‘인플루언서’까지 부경법위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해외로 진출할 때에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기업의 지재권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는 해외에서는 최소 수십억 원, 최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무리 몰랐다고 변명하더라도 부경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법적 책임을 모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상품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하기 전에는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미리 법적 검토를 거치는 편이 바람직하며 뒤늦게 문제가 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부경법 위반 문제를 다뤄 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위기를 극복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