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이혼을 곁눈질 하며 중대한 흠으로 삼던 시대가 지나가고 개개인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며 이혼 가구도 늘어나고 있다. 서로 맞지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부부의 연을 이어가기보다는 깔끔하게 갈라서고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인정되는 이혼사유가 있을 때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이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주요 사안에 대하여 합의하고 상호간에 이혼 의사가 있을 때에 선택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하고 기간도 짧은 편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편이다.
그러나 부부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이혼을 반대하거나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이혼사유가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한다.
민법 제840조에 정해진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다. 이러한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할 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즉 외도는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문제다. 그러나 민법에 의해 여전히 이혼 사유로 인정되고 있으며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배우자 및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
이혼사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편인 장서갈등, 고부갈등은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 배우자나 시어머니 혹은 장인어른 등으로부터 폭언, 폭행, 모욕 등을 당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무법인YK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사유는 단순히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적절한 사유를 적용하는 것과 더불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서류, 동영상, 진단서 등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이혼 절차를 수월하게 밟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이혼 사유를 들어야 이혼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 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편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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