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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공무원 성매매 논란, 거세지는 처벌 강화 요구에 대응하려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 11일, 50대 남성 공무원 A씨는 채팅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 성매매를 했다가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A씨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은 성매매에 대한 지불 문제를 두고 여성과 다투던 중,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와 여성 모두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 소속 B경장은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다가 검찰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들통나면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현재 B경장은 직위해제된 상태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제주도경찰청은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보다 엄격한 준법 정신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5년간 공무원 성매매 혐의로 검거된 공무원만 해도 509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는 심지어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 공무원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성을 판 사람도 산 사람도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 치고는 가벼운 처벌이라 할 수 있지만 공무원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은 수위이다. 공무원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기만 해도 즉시 직위해제가 가능하며 아무리 가벼운 처벌을 받더라도 중대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매매 사건이라면 처벌의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중된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 대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되는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이 가능할 정도로 무거운 혐의이다.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원들의 성비위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에 대한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인사혁신처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는 공무원 성매매에 대한 처분 수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언제 어떻게 가중처벌을 받게 될 지 알 수 없으므로 아예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공직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원 성매매 혐의는 형사처벌과 징계 처분 모두를 다퉈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사건의 실체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법적 권리를 모두 행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