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배경

자료와 소식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 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경기도민일보

해결 어려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꼼꼼하게 살펴야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적법하게 집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휘둘러 공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 봉사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발생하더라도 가급적 국민의 처지를 이해하며 최대한 사태를 키우지 않으려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짙어지고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억울하게 생명을 잃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어 현장을 떠나는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공무집행방해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 주면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쉽게 선처를 구하거나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혐의가 되었다. 법원의 양형 기준만 살펴봐도 이러한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데, 단순 공무집행방해라 하더라도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별다른 감경 사유가 없다면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생각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폭행’이다. 공무원의 신체를 직접 구타할 때에만 폭행이 인정된다고 여기기 쉽지만 물을 붓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정도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본 사례가 존재한다. 집어던진 물체가 공무원의 몸에 맞지 않고 주변에 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위협을 느낄 정도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요즘에는 영상으로 당시 상황을 남겨두는 경우가 많아 뒤늦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해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무조건 모른다고 발뺌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여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다소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 부당·위법한 공무에 저항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가 공무원이 이를 문제 삼아 혐의를 추궁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공무수행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공무 자체가 부당, 위법하게 진행되었다면 이를 밝혀냄으로써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공무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법한 공무인지 아닌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무원의 행동 강령이나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홀로 이를 밝히기란 쉽지 않다.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다른 공무원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아 개인이 혼자 진위 여부를 따지기 매우 어려운 편이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여러 종류의 관련 사건을 해결해 온 변호사와 상담해 공무의 적법성을 따져보는 편이 좋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한다면 더욱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참고
적법하게 집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휘둘러 공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