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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급증하는 사기 범죄, 처벌 수위도 날로 높아져… 경찰출신 변호사 “초기 대응 중요”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

 

 

 

매년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 규모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해 발생한 사기죄는 345천여건으로 전년도 수치인 302038건에 비해 14%나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사기죄는 201816%, 201919%를 기록하는 등 매년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경찰은 지난 131일부터 5개월 간 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펼치며 범죄 억제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보이스피싱으로 대표되는 전자금융사기를 비롯해 보험이나 취업, 전세사기 등 생활사기, 물품 거래나 게임 아이템 등을 이용하는 사이버 사기 등 모든 종류의 사기에 수사력이 집중된다.

 

 

 

형법상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뜻한다. 직접 이득을 취한 것뿐만 아니라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했을 때에도 사기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사기 범죄의 수법은 워낙 다양하지만 최근 성행하고 있는 방식 중 하나는 투자를 사칭한 사기다. 경제적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 고수익이라는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들을 노리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거둬가는 식이다. 사기꾼들은 이렇게 모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버리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며 피해를 입힌다.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유사 사례가 수없이 많다. 피해자들도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걸쳐 있으며 적게는 수천만 원 대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는 만일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과 징역을 모두 부과할 수 있다.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등 처벌이 매우 무거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투자를 빙자한 사기가 늘어나며 실제 투자를 받아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기업 대표 등이 난처한 상황에 놓여 버렸다. 투자란 본래 손실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진행하는 일이지만, 손실을 보게 된 후 무작정 사기가 아니냐며 고소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거운 사기 처벌을 감수할 수는 없다.

 

 

 

이에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는 사기는 사람을 착오에 빠트리는 기망이 있어야만 인정되기 때문에 정당한 투자 행위였다면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해명하여 혐의를 벗어야 한다. 정확한 법리를 알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링크http://www.mre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16





참고
매년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 규모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