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선택한 이들이 (전)배우자로부터 다시금 폭력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남편을 피해 친정으로 들어간 A씨는 소송 중이던 남편이 친정을 찾아와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을 하는 바람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재판을 받게 된 남편은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부인에게 가정폭력을 휘둘러 이혼을 하게 된 후,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전처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심부름센터까지 동원한 남성도 있다. B씨는 전처의 휴대전화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는 등 집착을 버리지 못하다가 심부름센터를 통해 전 처의 거처를 알아낸 후 전처를 납치하려다 실패했다. 재판부는 납치 미수, 협박 미수 등 혐의를 인정해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렇듯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이혼 전후로 추가 가해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늘어나자 법무부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혼 후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배우자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추가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혼 소송과 더불어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나 피해자 보호명령 등 여러 임시조치를 이용해 가해자의 추가 범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구성원도 접근금지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다. 피해자 보호명령도 최대 1년으로 늘어났으며 필요한 경우 3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양지현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을 선택했다가 더 큰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가정폭력이혼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마저도 폭력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적 보호 절차를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악몽 같은 현실에서 탈출하고자 이혼 시 자신의 권리를 쉽게 포기하곤 한다. 대표적인 예가 재산분할이다. 가해자들은 자녀의 양육권을 인질로 삼아 모든 재산을 자신이 차지하겠다고 엄포를 놓거나 집안일만 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분할하지 않으려 한다.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었던 피해자들은 그러한 엄포를 믿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혼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게 된다.
이에 양지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라도 재산분할에 대한 의지를 놓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가정폭력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양육권 분쟁에서도 결코 유리한 정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의 말만 믿고 위축될 필요가 없다. 이혼 후 더욱 빛날 자신의 삶을 위해 당당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
http://www.kgd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