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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law] “동업, 무조건 위험할까?”…기업자문변호사, “동업계약서작성으로 갈등 소지 줄일 수 있어”

[비즈월드] 두 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동업은 권유하는 사람보다 말리는 사람이 더 많은 사업 형태다.
동업자가 사기를 치고 도망갔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부터 절친한 사이에 믿고 동업을 했다가 서로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원수 사이가 되어버리는 사례 등 동업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금의 한계나 사업 노하우의 부족 등을 이유로 동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동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조그마한 기업을 번듯한 사업체로 키워낸 성공담도 어렵지 않고 접할 수 있다. 동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이 무엇일까?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소속 김승현 기업법무변호사는 성공적인 동업의 첫 번째 조건으로 꼼꼼한 ‘동업계약서’ 작성을 꼽는다.
동업계약서란 동업자의 인적사항과 동업을 하는 사업의 목적, 동업체의 이름, 주된 영업소의 주소지, 영업소 소재지 등을 담고 있다.
또 출자 방법과 출자 금액, 손익 분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로 합의한 바를 기재해야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다. 혹 지분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분 양도에 관한 사항도 미리 정해두는 편이 안전하고 동업계약을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지, 어떻게 종료하게 될 것인지 기재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승현 변호사는 “동업계약서는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정하면 정할수록 좋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동업을 진행하느냐, 또 어떠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수한 조항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법률 자문을 구해 정확히 근거를 가지고 접근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동업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자본과 노무를 나누어 출자한다면 그나마 계약 조건은 단순해진다.
이 경우, 동업계약 조건에 따라 동업체를 운영하며 계약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의 문제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동업자는 자본만 출자하고 일부 동업자는 자본과 노무를 모두 출자하는 등 각자 분담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면 적용되는 법이나 규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런 점을 고려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우리 상법은 동업 구조에 따라 익명조합, 합자조합, 합명회사 등 다양한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김승현 변호사는 “사실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동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익을 나누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 사사건건 짚고 넘어가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곤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업체의 성공을 바란다면 아무리 사적인 관계라 하더라도 공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실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성실한 동업계약서작성이 오히려 안정적인 동업 관계를 구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출처 : 비즈월드(http://www.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