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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친척·지인 끌어들이는 기획부동산사기, 형사전문변호사 “꼼꼼한 사전 확인이 피해 줄여”

[공감신문] 이다견 기자 = 근로소득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면서 투자의 가치가 점점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노리는 기획부동산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획부동산사기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임야나 토지를 사들인 후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토지를 지분으로 잘게 쪼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을 말한다. 최근에는 피해자들을 영업책처럼 활용해 피해자의 친구, 친척, 지인 등까지 피해를 확대하는 교묘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기획부동산사기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편이다. 부동산 개발이 순식간에 진행되는 것이 아닌데다 사기 일당이 차일피일 변명을 늘어놓으며 시간을 끌어도 이를 판별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1~2년만에 피해 사실을 알아채고 의심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다. 기획부동산사기 업자는 2~3년에 한 번씩 회사 이름을 바꾸고 사정을 잘 모르는 제3자를 일명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들 일당을 사기죄로 고소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과 민사적 구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액을 회수하는 일은 무척 어렵다. 아예 수사망을 피해 업체를 폐업하고 도주해버리거나 미리 재산을 빼돌린 후 반환할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기획부동산사기는 피해를 입기 전 꼼꼼한 확인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설령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정보를 주며 투자를 권유한다 하더라도 실제 개발계획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개별적으로 거쳐야 한다. 예컨대 업체에서 개발계획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부서 공무원과 직접 통화해 실제로 이러한 내용의 계획 일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또한 업체에서 제시하는 각종 부동산 서류도 조작되거나 전혀 다른 매물의 서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온라인 등을 통해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서류를 직접 찾아봐야 한다.
현장에 직접 데려가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사기 일당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서류상 주소지와 실제 현장이 다른 경우가 많아 업체 직원을 동반하지 말고 스스로 현장에 여러 차례 방문하고 지역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가는 등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편, 다단계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획부동산사기라면 피해자가 지인 등을 끌어들여 이들에게 곧 가해자가 되는 난처한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업체 운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이 자기를 사기에 끌어들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기 때문에 졸지에 모든 혐의를 뒤집어쓰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스스로도 업체의 설명을 믿고 속아넘어가게 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소명하는 등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수사에 임한다면 법적 분쟁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친구·친척·지인 끌어들이는 기획부동산사기, 형사전문변호사 “꼼꼼한 사전 확인이 피해 줄여” - 공감신문 - http://www.gokorea.kr/696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