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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둘러싼 갈등,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 처벌 가능해

모임이 잦아지는 연말연시에는 경찰이 음주단속을 강화하며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게 된다. 그런데 최근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차량으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경찰 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여론이 들끓고 있다.
부산에서 음주 측정에 불응하던 A씨는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다가 인근
고가도로 교각을 들이받은 후 검거되었다. 당시 차량에 매달려 있던 경찰관은 차량에서 뛰어내리는 도중
머리를 도로에 강하게 부딪혔으며 그 후 업무에 복귀했다가 쓰러져 뇌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 경찰관은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원도 홍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 앞을 막아 섰지만 운전자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돌진한 것이다. 경찰을 차량에 매단 채 700m 가량 이동한 운전자는 바닥에 떨어진 경찰관의 다리를 차량 바퀴로 타고 넘어가 다치게 한 후 달아났다가
검거되었다.
이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등 차량을 이용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차량 자체가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2명
이상이 단체로 범행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혐의이며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이다. 만일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거나 다른 범죄 혐의가 더해진다면 책임을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령 도주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도주를 시도하다가 이를 가로 막는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행위,
경찰관에게 생수병의 물을 뿌리는 행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등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이에 신승희 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 “과거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폭행, 협박에 대해 비교적 선처를 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여론이 모아지면서 피해 공무원 또한 단호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쉽게 용서를 구하기 힘들다”고 전하며 “따라서 가급적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 적법한 공무집행 상황이었는지 폭행과 협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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