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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소송, 자녀 복리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 필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혼이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이혼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넘어야 하는 산은 절대 낮지 않다. 특히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두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쟁 과정에서 서로의 치부와 바닥까지 드러내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부모 양쪽이 모두 치열하게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것일까? 우선 자녀가 만 13세 이상으로 이성적인 사고와 명확한 의사 표현이 가능한 나이라면 자녀 본인의 의사가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므로, 앞으로 성장하게 될 양육환경에 대한 자녀 본인의 선택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녀의 의사가 재판부의 결정에 영향을 주다 보니, 부모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 자녀들을 압박하거나 강요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별거하는 경우 자녀는 부모 중 한 사람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상대 배우자와 자녀의 만남을 방해하거나 말도 없이 자녀를 데려간 후에 보여주지 않으며 아이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일어난다.
법무법인YK 안산 분사무소 안형록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소송에 대해 느끼는 조급함을 이해하지만, 소송 과정 중 임시 양육자의 동의 없이 몰래 자녀를 데려가는 행위는 상대방으로부터 미성년자 약취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까지 있다. 그 밖에 자녀에게 양육자 선택에 대해 강요하거나 상대방을 험담하고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자녀의 정서적 측면에서도 좋지 않고,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혼소송 중에 아이를 데리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 면접교섭권을 이용해 정기적인 만남을 추진하는 편이 바람직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이들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압박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자녀의 의사 외에도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성별과 나이, 지금까지 자녀와 형성된 애착 관계, 이혼 후 보조양육자의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지나친 강요를 하거나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것보다는 양육자 지정 기준에 맞추어 객관적인 양육계획서 등을 마련, 재판부를 설득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현재 상대방보다 경제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추후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하며 생계를 꾸려나갈지,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좋다.
안형록 안산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자는 한 번 지정되고 나면, 자녀의 복리와 크게 관계있는 사유가 아닌 이상 변경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양육권소송은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는 매우 치열한 대립이 벌어지기 일쑤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최대한 단축하면서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이루고 싶다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처음부터 소송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