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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보자”는 으름장, 특수협박 성립한다면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어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법주차 여부를 두고 다투던 40대 A씨가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불법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칼집으로 덮인 칼을 꺼내 “이제 어쩔 것이냐”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다투던 중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흉기를 꺼내 들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방어를 위해 흉기를 꺼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자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협박죄 보다 가중처벌할 수 있다.
이 때의 협박이란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내용, 방법과 무관하게 행위자나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두 사람의 관계와 지위, 친숙한 정도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다투다가 화가 나면 “두고 보자”거나 “죽여버리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경우는 의외로 흔히 발생한다. 물리적으로 폭행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큰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만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이러한 언행을 했다면 특수협박으로
인정,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특수협박과 실제 법이 인정하는 특수협박의 성립 요건의 간극이 크다는 점도 특수협박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
자신의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혐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사태가 악화된 후에야 뒤늦게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자신의 행위가 왜 문제가
되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수협박의 중요한 성립 요건인 ‘위험한 물건’은 낫, 톱, 칼 등의
흉기보다도 범위가 넓은 개념이다. 유리컵이나 술병, 도자기로
된 재떨이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사용 방법이나 물건의 재질, 형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으로 분류된다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
특수협박과 유사한 요건을 가진 특수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심지어 스마트폰마저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이에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이러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거나 휘두르지 않고 ‘휴대’한 것만으로도 특수협박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 쉬운 혐의가 아니다”고 밝히며 “워낙 죄질이 나쁜 특수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도 쉽지 않으며 합의를 한다 해도 선처를 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된다면 즉시 숙련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 관계를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등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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