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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3년 內 제기 않으면 구제 받기 힘들어[장정훈 변호사의 부동산건설과 법]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을 둘러싼 문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한창 건축 중이던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면 십중팔구는 공사대금 문제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찌어찌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않는 바람에 건설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해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심지어는 공사대금을 주지 않기 위해 폐업을 하거나 명의이전을 하는 등 파렴치한 행각을 벌이는 사례도 있다. 예컨대, A업체가 B건설사에게 신축 공사를 의뢰, 진행하다가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C업체로 명의이전을 진행하는 것이다. B건설사로서는 도급 계약을 맺은 것이 A업체이기 때문에 C업체를 찾아가 공사대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없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할 수 밖에 없다.
다행히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통해 C업체로부터 밀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이란 정당하게 공사를 완료했으나 약정된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기존 계약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 추가로 작업을 진행한 후, 그에 대한 비용을 받지 못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제 절차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만일 기존 기업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나 내용이 일치하는 신설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다른 회사를 이용했다면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기존 회사나 신설 회사 어느 쪽이든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즉, A업체가 채무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 제도를 남용했다면 B건설사는 A와 C가 실질적으로 같은 업체라는 점을 증명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