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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적용되는 법령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면밀한 검토 필요해

디지털성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성인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음란물유포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거나 이를 유포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과 지인의 사진 등을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지인능욕’에 이르기까지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디지털성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키는 디지털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면서 당국은 관련 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다.
이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러 붙잡히면 직접 촬영을 했든 타인의 촬영물을 유포했든 가리지 않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붙잡아도 처리하기 어려웠던 ‘지인 능욕’에 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반포 등을 목적으로 사진이나 영상, 음성 등을 음란물과 편집, 합성,
가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음란물을 유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상습범은 가중처벌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을 직접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불법촬영물이 아닌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음란물유포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때에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법망을 더욱 촘촘하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변화다.
문제는 똑같이 음란물을 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고 누군가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음란물유포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이냐에 따라, 또 그 혐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수사를 담당한 기관마다
성인지감수성이 다르고 불법촬영물과 음란물을 엄격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령 적용의 어려움이 더해진다. 특히 불법촬영물 속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다면 억울한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상황도 얼마든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음란물유포죄 등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증거를 모두 삭제한다해도 포렌식 수사기법이 발달해 있어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다. 따라서 애초부터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하며 섣불리 증거에 손을 대기보다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정황이나 사실관계를 바르게 파악, 혐의에 대응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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