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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일보

도박공간개설죄 장소에 따라 처벌 다르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했다면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법 온라인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특히 경륜이나 경마 등 휴장 중인 틈을 타 실시간 생중계 베팅이 가능한 불법 도박 사이트가 눈에 띄게 늘었다.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브 도메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까다로운 가입 방법인 지인 추천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 불법 도박사이트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례이다. SBS 공채 개그맨 출신인 A씨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운영했고, 포커와 비슷한 게임판을 만들어 판돈 수천만원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도박공간개설죄가 인정되면, 도박개장죄나 국민체육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제247조는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온라인 게임 등을 이용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민수 형사법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김민수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불법도박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도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해외에서의 도박사이트 개설은 합법일지라도 국제 공조 수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인터넷 사이트 ‘베트맨’을 제외한 모든 도박성 게임은 불법이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뿐만 아니라 도박사이트 관리자나 투자자, 이용자 모두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김민수 변호사는 “도박공간개설죄는 매우 무거운 혐의가 적용되기도 하므로, 관련 법리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올바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올바른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YK 서울 본사와 더불어 수원, 대구, 부산, 인천, 안산, 광주, 대전, 울산 지사로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소송 종결까지 의뢰인 맞춤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
형법 제247조는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온라인 게임 등을 이용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