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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양보 없는 양육권소송, 판단 기준 정확히 파악한 뒤 대비해야”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그렇지 않은 상태의 이혼보다 몇 배는 어렵고 힘들다. 미성년자녀를 누가 기를 것인가, 즉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금전적인 문제는 상호 타협을 통해 어느 정도 답을 도출할 수 있으나 양육권은 대개 둘 중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
과거에는 자녀가 어릴수록 딸의 양육권은 엄마가, 아들의 양육권은 아빠가 가져가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가정주부로 지내며 육아를 도맡는 가정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사례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 양육권소송에서는 무엇보다 자녀의 행복과 복지를 우선시하고 있으므로, 이혼 후에도 누가 자녀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여러 판례를 살펴보면 재판부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자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과 보조양육자의 존재 여부,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자식간 애착관계, 별거 중일 때는 아이를 누가 길렀는지 등 매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즉,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끼칠 만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있다. 따라서 양육권소송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나 한쪽에 치우친 주장보다는 이러한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하기에 앞서 양육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가사조사를 실시하고 직접 제출한 양육계획서를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양육계획서를 구체적, 현실적으로 작성할수록 양육권 분쟁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그 과정이 쉽지 않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양육권소송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가정폭력과 같이 자녀의 복리에도 해를 끼칠 만한 유책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양육권을 가져오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자녀에게 상대방보다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자녀와 탄탄한 유대관계 등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본인이 자녀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녀가 보고 싶다는 이유나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으로 성급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예를 들자면 임시 양육자인 상대방 몰래 자녀를 함부로 데려오는 일을 삼가야 한다. 자칫 상대방으로부터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양육자 지정 판결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절차를 선행한 후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어기고 막무가내로 자녀를 데려올 경우 양육권소송 결과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 양육권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