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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위자료청구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간통죄 폐지로 인한 영향인지, 배우자의 외도에 소송상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는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실에서도 그렇지만, 요즘 방영되는 드라마 속 불륜 장면이 더 이상 특별한 논쟁거리도 되지 않을 정도로 배우자의 외도는 흔한 소재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매스컴 등에서 아무리 흔한 소재 거리가 되었다고 해도, 누구보다 믿었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당사자의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수밖에 없다. 간통죄 폐지로 형사적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기댈 수 있는 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인데, 그마저도 확실한 증거를 요하는 법정 싸움에서 반드시 승소하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밝혀야 할 부정행위의 정도는 형법상 간통죄에서의 범죄성립요건이었던 성관계보다는 넓은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애정 섞인 메시지나 이성적인 교류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처럼 부정행위의 범주가 생각보다 넓으므로 변호사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 뜻밖의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보통 변호사를 찾아와서 “이 정도 부정행위 증거만으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질문 중 열에 아홉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할 정도이니,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법적인 조력을 받아 ‘조용하고도’ ‘신속하게’ 더욱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 현명하다.
무엇보다 소송 중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각종 증거신청을 통해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 신속하게 증거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회 가능 기간이 도과하여 조회가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선 소송 후 증거수집’의 전략을 세워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무엇보다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어느 정도 부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였거나 소송상 증거신청방법을 정하였다면, 피고를 결정하는 문제가 남았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거나 자녀 또는 경제적 문제 등 많은 이유로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 파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금전적 보상의 측면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럼에도 배우자와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다면, 우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 소송 중에 배우자를 상대로 별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소송에서 치열한 주장과 입증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배우자나 상간자가 위자료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재산을 은닉하여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면, 어렵게 받은 판결문은 종잇장과도 같은 신세가 되어 버린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미리 배우자나 상간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해두어야 하는데, 가압류를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 전에 가압류를 진행할지, 소송 중에 가압류를 진행할지 여부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하고 결정해두어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거나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아무리 거액의 위자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정신적 고통을 전부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 믿을 수 있는 조력자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하는 것이 그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은 분명하다.
출처 : 환경일보(http://www.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