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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찐자’는 유죄, ‘갑질’은 무죄… 알쏭달쏭한 모욕죄, 처벌 및 성립 기준은?

형법 제311조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할 경우 이를 모욕죄로 규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되었으며 이 때의 모욕이란 사실 적시와 상관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 기준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매우 모호한 부분이 많아 일반인이 평상시 생활 속에서 어떠한 발언을 두고 ‘모욕죄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단순히 무례하고 부정적인 언동이라 하여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수준에서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을
깎아내릴 정도로 ‘경멸적인 표현’에 대해서만 모욕죄를 인정한다.
지난 해,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가 건물주 B씨와의 다툰 후 ‘건물주 갑질에 화난 원장’이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인근 주민들에게 배포했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서로 엇갈렸다.
사건의 향방을 가른 것은 ‘갑질’이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되느냐 여부였는데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이를 모욕적 언사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사건을 무죄로 판단하며 “갑질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최근에는 ‘확찐자’라는
말을 모욕이라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린 케이스도 있다.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다. ‘확찐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기
어려워지면서 살이 갑자기 찐 사람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재판부는 “’확찐자’라는
표현은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며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을 두고 네티즌들은 ‘정당한 일’ 내지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여부는 해당 표현의 사회적 의미와
정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언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주관적으로
발언을 사용하게 된 계기와 맥락, 발언을 하게 된 장소와 전후의 정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승희 변호사는 “최근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모욕죄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나치게 감정적인 발언을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법적인 조력을 통해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모욕죄의 법리를 꼼꼼하게 적용하는 한편, 합의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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