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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 관계 입증에 달린 문제”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남녀 관계를 의미한다. 단순한 동거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최근 2030 젊은 부부들은 결혼 후 2~3년 안에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하게 될 사항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 공연히 이혼 이력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재혼하는 경우에는 혼인 생활이 또다시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와 가족들의 반대, 주위의 시선 등으로 인해 일단 혼인신고를 생략하고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법과 제도는 사실혼 관계인 부부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등에서는 유족의 범위 적용에 있어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는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위자료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일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사실혼이 깨졌을 때는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간자가 존재하는 경우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또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기간 부부가 형성한 재산 중 취득, 유지하는 과정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재산은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적인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의 초점이 기여도를 다투는 데 맞춰지지만, 사실혼재산분할에서는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다투게 된다.

 

법무법인YK 양지현 이혼전문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상황이라면 일방이 사실혼 자체를 부정하며 단순 동거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원에서는 사실혼 성립 여부를 따질 때 결혼식을 치렀는지 여부, 양가 부모의 상견례 여부, 친인척의 경조사에 참석했던 사실, 소비 및 지출의 공동체를 이루었는지, 동일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이미 법률혼을 한 상태에서 중혼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지 등을 살펴보게 된다.

 

이에 양지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최근에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사실혼재산분할에 대한 문의도 늘어가고 있다. 당사자의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양한 이혼 케이스를 경험해 본 법조인의 조력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지현 이혼전문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YK는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수원, 안산, 인천,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지역에도 분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견고한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참고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상황이라면 일방이 사실혼 자체를 부정하며 단순 동거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