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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된 음주교통사고, 동승자도 법적 책임 면하기 어렵다

 

▲법무법인YK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시행된 이른바 '윤창호법'의 효과가 다한 것일까. 

 

'윤창호법'이 시행된 직후 주춤했던 음주교통사고가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만건 가까이 발생하던 음주교통사고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 해에는 1만 5천여건까지 줄어들어 법 개정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대면 음주단속을 줄이면서 음주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 10월 기준, 이미 전년도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를 훌쩍 뛰어 넘고 말았다.

 

 

이에 정부 당국은 음주운전을 결코 좌시 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비대면 음주단속 방식을 고안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으며 가을 나들이철을 맞이해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하기도 했다.

 

 

또한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교통사고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있다. 검찰이 성실하게 생활하던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사고'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부추긴 정황이 확인된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 불구속 기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법무법인YK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게는 방조 혐의를 적용하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교사범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추길 때 성립하는데 범행을 하도록 내버려 둔 방조범보다 더욱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음주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이 적용되며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의 경우,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이러한 형량의 1/2까지 처벌할 수 있으며 교사 혐의가 성립한다면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게 된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동승자라 해도 피할 수 없는 음주교통사고 혐의이기 때문에 함께 술자리를 가진 지인이나 가족이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만류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에 탑승할 수 밖에 없었다면 이러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스스로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최근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93





참고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교통사고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