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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혼잡한 틈을 탄 지하철성추행 처벌 강화돼, 순간의 오해가 성범죄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6천 3백여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하철 3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662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고속터미널역에서 발생한 60여건의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고속터미널역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환경적 요인을 들었다.

지하철에서 타인을 성추행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된다. 해당 법령의 경우, 최근 큰 이슈가 됐던 ‘N번방 사건’ 이후 개정됐는데,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매우 강화됐다.

또,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에 해당될 뿐더러 일부 업종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회봉사 등 부수적인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법무법인YK 경찰출신 전형환 변호사 

 

법무법인YK 경찰 출신 전형환 변호사는 “지하철은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인만큼, 국회에서도 더 엄격한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하며 “지하철성범죄 사건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자칫, 순간의 오해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성범죄자로 몰리게 되면 순간 당황한 나머지 오히려 불리한 말을 하여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며 “일반인 홀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만일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전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지하철성추행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추행죄가 아닌 형법 상 강제추행죄로 적용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안일한 대응은 금물이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 출신 전형환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법무법인YK는 서울 사무소를 포함해, 수원, 대구, 부산, 안산, 광주, 인천, 대전, 울산에 지사를 개소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
법무법인YK 경찰 출신 전형환 변호사는 “지하철은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인만큼, 국회에서도 더 엄격한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하며 “지하철성범죄 사건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자칫, 순간의 오해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