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포르쉐 운전자 A씨는 오토바이 등과 충돌할 당시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나타나는 스키드 마크 (타이어가 끌린 자국)가 전혀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포르쉐 차량은 전복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EDR(자동차 사고 기록장치) 분석,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가해 차량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고에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 동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됐다”고 하며 “흔히 음주운전자를 강하게 처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 뿐만 아니라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약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가해 차량 운전자 외 동승자에게도 윤창호법의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마 흡연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제61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