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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용도 정해진 공금, 마음대로 유용하면 횡령죄로 처벌 가능해

횡령죄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양 처분하는 범죄를 말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일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횡령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횡령죄와 실제로 문제가 되는 횡령죄의 양상이 달라 혼란을 빚고 있다. 횡령죄라 하면 흔히 공금이나 타인의 재물을 이용해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목적과 용도가 분명하게 정해진 재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공금을 공적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에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민들이 매달 납부한 관리비를 주민들의 동의 절차도 밟지 않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포상하거나
동대표 및 경비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경우, 법인 설립과 사옥 건설을 위한 비용으로
용도가 제한된 자본금을 다른 회사에 대여해 준 경우, 여러 개의 학교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 각 학교
법인의 자금을 다른 학교를 위해 사용한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납부 받은 금원을 일반 경비로
사용한 경우 등이 있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횡령죄 성립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 받아 집행할 때 용도 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다면 사용 행위
자체로도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봐 횡령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나 단체 등이 운용하는
자금 액수가 크다면 자칫 특경법까지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용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용처와
당사자의 지위, 불법영득의사를 따져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용도가 엄격하게 사용되지 않은 할인금 명목의 금원을 추석선물비나
직원회식비 등 사무실 운용을 위해 지출했거나 법인의 대표가 예비비를 전용해 회의비, 기관운영판공비 등
법인을 위해 사용한 사건에서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이에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횡령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건부터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무혐의나 무죄 입증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피해액의 변제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구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기사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