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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저작권법위반, 형사상·민사상 책임 피하기 어려워”

 

[매일안전신문] 지난 달 29일, 국내 최대규모의 불법만화공유사이트가 연이어 폐쇄되었다. 몇 년 전부터 불법만화공유 사이트의 뿌리를 뽑겠다는 일념으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던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의 칼날을 빼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단속에 적발되어 문을 닫은 불법만화공유사이트는 수십 개에 달하며 서버를 해외로 옮겨 단속망을 피하고자 했던 운영자들은 검거되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트를 애용하던 몇몇 회원들은 정부 당국의 단속을 비웃거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옹호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한 태도를 보여 질타를 받기도 했다. 실제 SNS상에서는 이번 단속과 사이트 폐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반응이 철없는 일부 네티즌들의 투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화가 아니라 각종 출판물이나 게임, 영화, 음악 등 저작권이 인정되는 분야를 살펴보면 기업 총수나 유명인,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해 논란을 일으킨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영 중인 영화 장면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출한다거나 선거 캠페인송으로 대중가요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유상배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각종 콘텐츠를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요즘,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법위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저작권법 위반은 영리적 사용이든 비영리적 사용이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인이 제작한 창작물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작권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합법적인 이용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인정되는 권리일까.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작권은 만화뿐만 아니라 캐릭터,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음악, 영상, 조각, 공예, 컴퓨터 프로그램, 작곡, 그림, 지도 등 사실상 모든 창작물에 대해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법원은 건물 디자인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하며 저작권의 인정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만일, 타인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을 확보해야 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의 일부분으로 복제권이나 배포권, 전시권 등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자신의 사용하고자 하는 범위만큼만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일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유상배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만일 기업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대중의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작권 보호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의 이미지 훼손을 피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관련 활동이나 사업을 전개하기 전, 변호사와 함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저작권을 확보하는 등,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www.id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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