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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도 기여도 주장 가능”

 


 

 

지금보다 가부장적 인식이 팽배했던 과거에는 살림만 한다는 이유로 가정주부인 아내를 푸대접하곤 했다. 심지어는 폭언·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자녀 하나만 바라보며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묵묵히 참고 버티는 것이 미덕이라 여겨지는 시대였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화하며 뒤늦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황혼이혼’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고 일컫는다. 황혼이혼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사안은 무엇보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것이다. 부부가 오랜 기간 쌓아온 재산이 많고, 자녀는 이미 성인이 되어 양육권을 두고 다툴 일도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을 할 때 이혼 후 삶, 즉 안정적인 노후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대립이 치열해진다. 혼인 기간 내내 집안일만 하다가 황혼이혼을 결심한 가정주부의 경우, 소득이 없었으므로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가사노동도 재산을 형성·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한다. 실제로 황혼이혼 판례에서는 가정주부가 긴 기간 남편을 내조한 공이 인정되어 비교적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고 밝혔다.

 

황혼이혼에서는 상대방이 정년퇴직하였거나 곧 퇴직을 앞둔 경우가 많다. 이때, 상대방이 받게 되는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배우자가 근무함에 있어서 맞벌이나 가사노동을 통해 적극 협력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퇴직금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매우 긴 만큼 재산분할 대상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중 상대방의 퇴직급여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연금까지 모두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퇴직금 재산분할 비율은 전체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가사·육아 부담 정도, 퇴직금 수령자의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은 늦게 이혼을 결심한 만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관련하여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두지 못한 경우가 많다. 배우자의 외도·폭행 등 유책행위에 대한 증거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황혼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른 시일 내 변호사로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서 반드시 증거부터 수집해두기를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YK 서울 본사무소 이혼상속센터에서 파트너 변호사로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황혼이혼을 포함하여 수많은 이혼·가사 사건을 수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참고
황혼이혼에서는 상대방이 정년퇴직하였거나 곧 퇴직을 앞둔 경우가 많다. 이때, 상대방이 받게 되는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배우자가 근무함에 있어서 맞벌이나 가사노동을 통해 적극 협력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퇴직금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