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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유·무죄 판단 어떻게? 최아영변호사 “반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져”
버스 정류장에 놓여진 명품 지갑버스 정류장에 놓여진 명품 지갑을 습득한 20대 A씨가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게 됐다. 당시 A씨를 검거한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가 있은 직후, 버스정류장 폐쇄회로(CCTV)영상을 토대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하여 A씨를 2틀 사이 붙잡을 수 있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지갑의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손에 넣었다.”고 말했으나, 세부동선을 파악한 결과 A씨가 지갑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면서 지갑 안의 현금은 이미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했으며, 재판부 역시 A씨의 습득 후 행동으로 비추어 볼 때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한편, 버스 정류장에 놓여진 노트북을 취득한 B씨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됐다가 재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B씨는 버스정류장 의자에 놓여있던 100만원대의 노트북을 발견 후 노트북을 가지고 버스에 올라탔고, 곧장 은행에 들려 업무를 보다가 혐의를 받게 됐다. 검찰에서는 습득한 물건을 바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B씨가 노트북을 습득한 전반적인 과정이나 습득 직후의 행동을 살펴볼 때, B씨가 사용하거나 처분할 목적으로 가져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나, 습득 직후 탑승한 버스에서 노트북을 돌려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고, 유실물관리센터 등에 전화를 걸어 유실물처리 방법을 문의하는 등 반환을 위한 노력한 것으로 보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것이다.”고 설명하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사한 사례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점유이탈물횡령죄 유·무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법무법인YK 부산분사무소 최아영 형사법전문변호사에게 들어봤다.
최아영변호사는 먼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인 없는 물건을 불법영득의사로 습득한다면 혐의가 인정된다. 이 때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할 의사를 말하며, 보통의 경우 물건 습득 후에 반환 여부에 따라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습득한 직후 물건을 주인에게 되돌려주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것이다. 그러나, 바로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반환 노력을 해왔다면 이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B씨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B씨는 당초부터 돌려줄 목적으로 재물을 습득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결정된 것이다. 예컨대, △습득한 물건을 가지고 탑승했던 버스 내에서 돌려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경찰민원콜센터 및 유실물관리센터에 전화를 걸어 유실물처리방법을 문의한 점, △노트북을 사용한 흔적이 없고 처분을 시도한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이 고려된 것이다.”고 말하며, “이처럼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유죄 또는 무죄에 대한 판단은 반환 노력여하에 달렸다고 볼 것이다. 견물생심, 남이 놓고 간 물건에 혹해 우발적으로 물건을 습득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선의로 물건을 습득하여 바로 반환하지 못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오해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확한 범죄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므로, 문제가 발생한 직후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형법 제 360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