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 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상대방 모함할 의도로 위증죄 저질렀다면 모해위증죄 성립돼… 처벌 더 무겁다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 당시 고문 피해를 본 피해자의 재심에서 “고문은 없었다”고 거짓 증언한 옛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 구모씨(77)가 위증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시효가 끝난 고문에 대한 처벌은 피했지만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위증죄로 사건 발생 34년 만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된 것이다.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죄란 형법 제 152조에 따라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거짓으로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거나 지인의 부탁을 받아 위증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위증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상대방을 모해할 의도로, 즉 상대방이 불이익을 당하게 할 목적으로 위증죄를 저질렀다면 모해위증죄가 성립된다. 모해위증죄는 위증보다 더 죄질이 나쁜 죄로 처벌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더욱 엄중히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거짓진술을 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무조건 위증죄나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모해위증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났거나 증언거부권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경우 또는 선서가 누락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
물론 증언거부권 고지가 없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모든 국민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자신의 진술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즉 위증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자신에게 증언거부권이 제대로 고지된 건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고 설명한다.
이어 강변호사는 “범죄의 성립에 문제가 없고 실제로 위증죄(또는 모해위증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건이 중대한 범죄인만큼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문변호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진술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이 바로 위증죄이기에 잘못을 저질렀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YK의 대표변호사로 성범죄, 마약, 교통, 재산범죄 등 각 종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수 천 건이상 보유하며 형사사건에 특화된 전문성을 자랑한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안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분사무소를 추가로 개소한 법무법인YK는 전국 법률 네트워크를 구축, 확장하는데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