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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학대일까? 훈육일까? 아동학대의 모호한 경계…아동복지법위반 처벌은?

 

▲ 법무법인YK인천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아동학대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일 보도되며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섰다.

 

지난 6월에도 9세 아동이 아동학대 사망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크게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른바 ‘천안 아동학대 사건’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가 동거남의 9살 난 아들 B군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가방 위에서 수차례 뛰고 헤어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넣고 학대하다 끝내 숨지게 한 사건이다. A씨의 극악무도한 행위가 알려짐과 동시에 여론은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들끓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며 처벌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당국 역시 해당법을 개정하고 신설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여왔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아직도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에 내려지는 처벌의 수위는 어떨까?

 

아동복지법 제 71조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비롯해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을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아동의 상태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다.

 

이렇듯 현행법을 살펴보면 처벌의 수위가 약하다고 생각하긴 어렵다. 그러나 아동학대에서 말하는 ‘학대’의 개념이 모호하고 아동학대의 주요 가해자가 부모라 신고율 자체가 낮아 피해 아동이 당한 학대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야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법무법인YK 인천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신체손상을 입은 경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린아이를 고의로 방치하거나 꼭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방임하는 행위부터 아이를 앞에 두고 부모가 크게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는 심리적인 학대까지 아동학대에서 정의하는 학대의 범위는 매우 넓다.”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일단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려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최변호사는 “만약 정당한 훈육을 했음에도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해당 혐의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더더욱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따갑다. 관련 사건에 휘말렸다면 별 일 아니겠지 하는 마음보다는 적극적인 대처로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참고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아동학대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일 보도되며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섰다. 지난 6월에도 9세 아동이 아동학대 사망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크게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른바 ‘천안 아동학대 사건’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가 동거남의 9살 난 아들 B군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가방 위에서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