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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몽땅' 지우고 퇴사…'고소각'?" [혼돈의 직장생활] "파일 저작자는 개인 아닌 회사…형사처벌까지"
그토록 바라던 퇴사일.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그렇다. 아마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 속 파일들을 정리하는 것 아닐까?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파일도 그렇지만, 그동안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나 이메일, 사진 등 사적인 파일들은 당연히 삭제하고 정리해야 할 일.
댓글은 다양하다. "작업물 대가로 월급을 받았으면 그 작업물은 더 이상 디자이너가 아니라 회사의 소유라 당연히 처벌"이라는 의견 속에, "이게 고소감인가"라는 물음표 찍힌 의견도 나온다.
◇ 회사 파일 삭제는 ‘전자기록손괴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 “파일 저작자는 개인 아닌 회사… 복구비용까지 배상해야할 수도”
김 노동전문변호사는 이어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 즉 손해배상액은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타인의 불법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를 복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며 추가로 유지보수비용을 지급했거나 파일 삭제로 인한 계약 파괴 등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포함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