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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의 길 열려… 특허권 확실히 보호하려면

지난 5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특허권자의 실제 제품 생산능력 내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구제 효과가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특허권을 침해해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국내의 산업 환경에서 이러한 규정은 손해배상 책임이 특허권 침해로 얻은 이익보다 적게 만들어 오히려 특허권자가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허권자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분량에 대해서 제3자가 특허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실시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합하면 특허권자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유상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인정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법은 특허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일 특허권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외에도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특허무효소송 등을 제기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무효소송은 특허권침해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이다. 특허권자는 당연히 자신의 권리가 보호받을 것이라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나 철저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하게 특허 등록이 무효화 되어 특허권자가 패소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막으려면 특허권을 처음 신청할 때 적절한 범위를 설정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의 기술이 자신의 특허청구범위 내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유상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특허권자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보기에 아무리 특허 침해로 보일 지라도 한정된 기술 범위 속에서 유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권침해가 인정 되진 않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유상배 변호사는 “특허침해소송이나 손해배상 문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특허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해결하기 쉽다. 전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법률 자문을 통해 특허권을 사전에 점검하고 치밀한 주장을 세워 대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특허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의 길 열려… 특허권 확실히 보호하려면 - 공감신문 - https://www.gokorea.kr/688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