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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다음날 시작된 악몽 ‘준강간’… 경찰출신변호사 “엇갈리는 진술 속 진실 알고 싶다면”

▲법무법인YK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
# 동료교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교사 A씨는 남편에게 그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동료교사를 준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했다. 또 A씨는 관할 교육청에도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A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며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자백한 것이다.
이처럼 합의하에 관계를 가져 놓고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방을 무고하는 일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함께 술을 마신 뒤 온전하지 못한 기억을 빌미로 상대방을 준강간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 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성범죄다. 이때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만취 등으로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비롯해 교사나 제자, 의사와 환자의 관계처럼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어 항거가 어려운 경우까지 포함한다.
이런 이유로 준강간죄 사건은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합의된 성관계 인지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쟁점을 일반인의 시각으로 풀어내기가 매우 어려워 전문적인 대응을 보이기 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때문에 법률전문가들은 형사사건에 있어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상대방의 거짓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YK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사건에 있어 ‘성인지감수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은 더욱 절대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전한다.
이어 “다만 일반인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법률동향에 올바른 대응을 펼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관련 사건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 전한 이변호사는 “애당초 관련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최우선이나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직후라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준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편 경찰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해 다년간 수사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는 법무법인YK에서 형사팀 소속변호사로 의뢰인과 활발히 소통하며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