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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law] 블랙컨슈머,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해

 

[비즈월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찾아 필요한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많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작성하는 후기는 소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타인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하거나 장점을 부각해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설령 후기가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 사업장에 지장을 주었다고 해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이 조각된다. 대법원은 그러한 후기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는 기업으로부터 서비스 이용이나 상품 구매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악의적인 후기나 거짓 후기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이른바 블랙컨슈머는 업무방해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변호사는 “블로거 등 개인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러한 점을 앞세워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영업방해죄뿐 아니라 명예훼손, 공갈, 협박 등 다양한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그래도 소비자’라는 생각으로 기업이 선처를 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이들로 인한 직원들의 고충이 커지고 허위 리뷰, 악성 후기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늘어나며 끝까지 법적 대응을 고수하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 유명 화장품 회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트렸던 블랙컨슈머는 업무방해와 공갈 등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기도 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경우, 블랙 컨슈머의 공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법률팀이나 자문 변호사 등을 갖추지 못해 이러한 문제를 재빠르게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의 특성상 잘못된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 나가지만 이를 모두 수습하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업체의 문을 닫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확실히 대처해야 기업을 방어할 수 있다.

 

이에 김승현 변호사는 “최근에는 아예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거짓 통화 내역을 만들거나 합성 등을 통해 허위 증거를 만들어 좀 더 실감나는 허위 리뷰를 남기기도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의 반향이 확대되기 때문에, 가급적 초기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업무방해죄 등 법률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형사소송부터 민사적 대응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늦기 전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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