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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압류·임시처분(가처분) 적절히 활용해야 유리해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임효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YK 임효진 변호사

 

법무법인YK 임효진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압류, 임시처분(가처분)은 그 종류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소송 후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하게 행사하는 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가압류, 임시처분(가처분)을 신청할 때에도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하여 가압류, 가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 법원을 설득하지 못하면 아무리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 주요 쟁점에 따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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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임효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