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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의 기여도 산정 어떻게 할까?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아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YK 이아리 변호사

 

법무법인YK 이아리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전업주부가 자신의 기여도를 충분히 주장하지 못하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사, 육아 등을 통해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며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뒷받침했다면 그에 대한 주부의 공로를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따라서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섣불리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몫을 포기하기보다는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점을 최대한 피력하는 것이 좋다. 만일 상대방이 자신의 기여도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고려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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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아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