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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이득액은 물론 성립요건까지 꼼꼼하게 따져야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효준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업무상 형성된 두터운 신뢰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그런데 업무상횡령죄로 횡령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형법상 혐의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혐의가 적용된다.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액수의 벌금까지 병과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행위의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한다. 만일 위탁관계가 아닌 재물의 보관자가 그 재물을 영득한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 때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을 논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때, 위탁관계의 발생 원인은 계약에 의한 것이는 법률에 의한 것이든 관습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상의 관계라면 족하다.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논할 때 의외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횡령죄의 객체, 재물의 범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물이란 관리가 가능한 유체물이나 동력을 의미하고 동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는다. 대수롭지 않은 요건으로 여기기 쉽지만 여러 판례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광업권을 둘러싼 횡령 사건에서, 대법원은 광업권은 재물인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며 재물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932272)

 

또한 주주권을 표창하는 주권은 유가증권이며 재물이기 때문에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았으나 자본의 구성단위나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022822)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효준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는 워낙 자주 보도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횡령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각각의 요건을 세밀하게 살펴야 하므로 제대로 된 전략을 세워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89





참고
업무상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