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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기, 전국 곳곳에서 기승…. 사회초년생 더욱 주의해야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북 구미에서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챘다가 덜미를 잡혔다. 세입자들이 A씨에게 건넨 전세 보증금은 1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로 전체 피해자는 약 30여명, 피해 총액은 7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경찰에 자수했으나 자금 변제 능력이 없다고 밝혀 피해자들이 또 한번 분통을 터트려야 했다.

 

 

 

지난 해, 창원에서는 공범과 함께 이중계약서를 활용해 공인중개사 사기 행각을 벌인 B씨가 징역 9년의 실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B씨 또한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후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사실이 세입자들에게 들통나자 필리핀으로 도주하기까지 했으나, 현지에서 절도를 하다 붙잡혀 국내로 송환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다.

 

 

 

이처럼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속인 후 보증금을 떼어 먹는 유형의 사기는 공인중개사 사기의 대표적인 범죄 수법이다. 공인중개사는 대개 인근 지역의 부동산을 대거 관리하기 때문에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숫자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피해 금액도 순식간에 불어나는 경향이 있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집주인을 직접 만나야 하고 전세 보증금을 입금하는 계좌가 집주인의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상의 주소지나 생년월일 정보가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살펴 보아야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안산에서 발생했던 오피스텔 사기 사건에서는 사기범이 전화를 통해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기까지 했으므로 문자나 전화 통화만 가지고 확인작업을 진행해선 안 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따로 뽑아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공인중개사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을 드는 것도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회복하는 데 많은 힘이 되어 주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59





참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