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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상속 개시 1년 전 증여된 재산까지 놓치지 말아야

유류분청구소송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재산 분쟁이다. 주로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물려주지 않고 특정 상속인에게만 증여하거나 상속한 경우에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며 제기하게 된다. 상속인들의 이러한 권리는 유류분제도에 기인한다. 유류분이란 특정한 지위의 상속인들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이들 상속인이 상속에서 소외되거나 권리를 침해당할 경우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그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고 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 1년 전에 증여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증여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유류분청구소송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점이 바로 ‘소멸시효’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난다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다 해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는 “최근에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와 유언을 통한 상속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을 상속하는 사례가 늘어나 각 재산의 가치를 파악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곤 한다. 뒤늦게 문제를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하려 해도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버렸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상속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는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실제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침해된 재산이 얼마 정도인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소송 시 실익이 있을 지 파악해야 한다. 재판을 통해 산정한 유류분 금액이 적거나 아예 없다면 유류분청구소송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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