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배경

자료와 소식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 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경상일보

이혼변호사 “투자 실패에 따른 이혼, 재산분할 시 채무의 성격 고려해야”

 

 

 

 

 

 

 

 

 

 

 

 

 

 

 

 

 

 

 

 

 

 

 


 

 

 

 

 


법무법인YK 나자현 가사전문변호사

 

 

 ​

 

 

 
#. 창원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최근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남편이 A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투자를 한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편은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어차피 이혼을 하면 빚도 나눠 가져야 한다”며 도리어 큰소리를 치고 있다. 부부 생활을 하며 생긴 빚이기 때문에 이혼 시에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A씨가 이혼을 할 경우, 정말 남편의 주장대로 가정에 생긴 채무를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
 

 

배우자의 무리한 투자 욕심과 그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는 가정은 수없이 많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명시하고 있으며, 만일 배우자의 무리한 투자로 인해 더 이상 배우자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배우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라면 이러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추진할 수 있다.  실제로 배우자와 상의 없이 독단적인 결정으로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으나 결국 실패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례에서 재판부는 배우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가계를 설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여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단순히 투자에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에 실패했지만 이를 회복하기 위해 일용직을 다니며 부양 의무를 다한 사안에서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내가 직장에 다니며 경제활동을 한다면 가정 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어려워 보이지 않으며 남편이 이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점 등을 참작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투자실패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투자에 이르게 된 경위나 투자금의 액수, 잃어버린 투자금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 부부관계의 파탄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그 성부를 결정한다. 
 

 

한편, 투자실패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해 생긴 채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며,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형성한 채무라면 이혼을 할 때에도 부부가 이를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빚을 지는 데 동의한 채무거나 생활비 목적으로 형성한 채무라면 분할에 앞서 이를 적극재산에서 모두 제해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 중 일방이 마음대로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인 용도와 목적으로 탕진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돈을 빌린 사람이 혼자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A씨의 남편처럼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돈을 빌려 투자를 진행했다면, 채무 분할이 불가능하며 남편 혼자 투자 실패에 따른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나자현 가사전문변호사는 “이 밖에도 공정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을 분리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따지는 일이 중요하다. 돈과 관련된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재산분할의 난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0580





참고
민법 제840조 제6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명시하고 있으며, 만일 배우자의 무리한 투자로 인해 더 이상 배우자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배우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라면 이러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