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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소개팅 어플 중심으로 2030 노린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불법 행위 주의해야”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

 

 

소개팅 어플을 이용해 2030 젊은 층을 노리는 분양사기 수법이 포착되어 걱정을 사고 있다. 연령대를 떠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인이 고급 정보를 공유해주는 것처럼 꾸며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분양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영업을 할 때와 달리 고수익을 실현하기 어렵고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작업대출을 저질러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수법에 대한 주의가 당부 된다.

 

 

 

최근 발생한 분양사기 의심 사건의 수법은 다음과 같다. 분양업체 직원이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사용하는 소개팅 어플을 이용해 영업을 전개한다. 영업에 넘어온 사람들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마치 잘 아는 오빠라거나 엄마 친구 자녀라는 말로 마치 자신이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인 것마냥 분양업체 직원을 소개한다. 소개팅을 위해 자리를 주선하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할 목적으로 접근했으면서 마치 이성적인 만남이나 관계를 목표로 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일종의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기망행위는 거래를 할 때 서로 지켜야 하는 신의칙에 반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할 경우, 분양사기가 성립해 처벌될 수 있다.

 

 

 

거래 과정에서 불법적인 작업대출이 이루어졌다면 처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작업대출이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직업, 신용등급, 신분 등 자격 조건을 조작하여 대출을 받아내는 수법이다. 분양사기를 저지르는 분양업체 직원들은 중도금, 잔금 등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대방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며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사문서위변조가 인정될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말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위조 또는 변조한 서류를 금융사에 제출했다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지목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분양사기를 당한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작업대출에 대한 책임까지 지고 졸지에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분양사기가 갈수록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나 친구 등이 사람을 소개한다 하더라도 섣불리 무리한 투자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20





참고
소개팅 어플을 이용해 2030 젊은 층을 노리는 분양사기 수법이 포착되어 걱정을 사고 있다. 연령대를 떠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인이 ‘고급 정보’ 를 공유해주는 것처럼 꾸며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분양을 권유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