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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황혼에 진행하는 이혼소송, 명확한 전략으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지난 해, 울산에서 발생한 이혼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울산 지역의 이혼 건수는 2460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9년도에 비해 74건 줄어든 수치이다. 이러한 변화는 울산의 결혼 건수 자체가 줄어들었고 코로나19로 인해 법원이 휴정하면서 이혼소송이 처리되는 기간이 늘어나 당사자들이 이혼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등 다양한 영향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혼소송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지만, 황혼이혼만큼은 이러한 추세에 반하여 증가하고 있다.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해 온 부부가 이혼하는 황혼이혼은 올해 1분기 전체 이혼 건수 중 4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해마다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해에는 3만 9671건의 황혼이혼이 진행되었으며 올해에는 4만건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황혼이혼이 급격하게 늘어난 배경에는 늘어난 기대수명과 이혼에 대해 달라진 사회적 인식이 자리한다. 예전에는 배우자의 잘못을 눈감아 주며 죽을 때까지 부부의 연을 이어가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지만 요즘에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 하여 나이와 상관 없이 언제든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잡은 것이다.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의 갈등을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며 이혼을 권유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황혼이혼은 보편화 되어 있다.
하지만 황혼이혼을 원만하게 진행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탓이다. 이러한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혼을 원하는 측에서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는데, 과거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뿐이라면 황혼이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울산분사무소 이석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역시 황혼이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함께 산 기간이 길다 보니 재산분할의 예외가 되는 특유재산을 공동재산에서 명확하게 분리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기여도를 산정할 때에도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리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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