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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임대차보호법 임시특례 이후 갈등해결 방안으로 주목

올해 3월 28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임시특례가 종료되면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해 고민하던 임대인들이 명도소송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난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시행했던 임시특례는 지난 해 9월 2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특례 적용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해지를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28일부터 임시특례 규정이 종료되었고 그 후로도 약 4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 특례 기간인 6개월 동안 연체된 차임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지만 임시특례가 시행되기 전이나 후에 연체한 차임이 3개월치가 넘어가게 되면 임대인은 정당하게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대와 달리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기는커녕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임차인들의 어려움이 커져 차임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임차인이 차임을 계속 연체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 시 임대차보증금에서 받지 못한 차임을 제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주면 된다. 하지만 연체된 차임이 많아 임대차보증금으로도 이를 충당하기 어렵다면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차임을 청구하는 내용을 넣을 수도 있다.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는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임차인을 퇴거 시킬 수 있고 채권이나 부동산, 동산 등에 대해 압류를 넣어 밀린 차임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애꿎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고충만 커지고 있어 섣불리 명도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이들도 많다. 소송 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해 갈등을 해결해나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