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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재산분할, 20년 전업주부 40~50% 기여도 인정



 

 

 

 

 

 

 

 

 


법무법인YK 박수민 이혼전문변호사

 

 

 

 

가정 및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면서 60세 이상의 시니어층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오랜 시간 상대방의 불륜이나 가정폭력 등에 시달려 온 여성들이 늦게나마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이혼을 결심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추세라면, 최근에는 퇴직 후 가정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남성들도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사례가 증가했다. 누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든 황혼이혼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황혼이혼재산분할은 황혼이혼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혼 시점이 은퇴 시점과 맞물려 있어 이혼 후에는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탄탄한 경제력은 이혼 후 안정적인 삶과 행복을 꾸려나가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조금이라도 더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문제는 혼인한 지 오래되어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황혼이혼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유지, 증식한 공동재산에 한하여 진행된다.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 받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황혼이혼의 경우, 오랜 시간 함께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의 경계가 모호해진 경우가 많으며 배우자가 자신의 특유재산을 증식하는 데 기여한 바가 커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편, 부부의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을 구분할 때 재산의 명의자가 누구인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과거에는 재산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모든 재산을 몰아 두는 경우가 많아 황혼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할 때에도 자기 명의의 재산이 전부 자기의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하지만 명의가 아니라 해당 재산을 어떻게 소유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에 따라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을 구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무의미하다또한 평생 집안일에 전념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통상 4~5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편이다.

 

 

법무법인YK 박수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자신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하면 배우자가 불리한 조건을 내걸고 회유할 때, 넘어가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상이혼을 하든 황혼이혼재산분할은 결코 대충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므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아보고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황혼이혼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유지, 증식한 공동재산에 한하여 진행된다.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 받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