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 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 20년 전업주부 40~50% 기여도 인정

황혼이혼재산분할은 황혼이혼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혼 시점이 은퇴 시점과 맞물려 있어 이혼 후에는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탄탄한 경제력은 이혼 후 안정적인 삶과 행복을 꾸려나가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조금이라도 더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문제는 혼인한 지 오래되어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황혼이혼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유지, 증식한 공동재산에 한하여 진행된다.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 받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황혼이혼의 경우, 오랜 시간 함께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의 경계가 모호해진 경우가 많으며 배우자가 자신의 특유재산을 증식하는 데 기여한 바가 커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편, 부부의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을 구분할 때 재산의 명의자가 누구인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과거에는 재산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모든 재산을 몰아 두는 경우가 많아 황혼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할 때에도 자기 명의의 재산이 전부 자기의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하지만 명의가 아니라 해당 재산을 어떻게 소유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에 따라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을 구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무의미하다. 또한 평생 집안일에 전념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통상 4~5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