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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출퇴근 시간 집중적 발생…형사전문변호사 “무거운 처벌 받게 된다”

지하철성추행은 지하철 객실을 비롯해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다. 수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짙고 옷차림이 짧아지는 여름철에는 스치기만 하더라도 불쾌감이 더욱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성추행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쉽게 빚어지곤 한다.
지하철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다. 지난 해 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상향된 바 있다.
하지만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 해서 무조건 이러한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태도나 피해자의 연령, 상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일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따라다니며 집요하게 추행을 이어가거나 구석진 자리 등으로 피해자를 몰아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한 후 추행한다면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잠이 든 상태의 승객을 추행할 경우,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교복 등을 착용하고 있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등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만일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 되면 재범 방지 등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보안처분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보안처분의 종류는 신상정보등록을 비롯해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크다.
법무법인YK 청주 이재은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도치 않게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추행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과거에 비해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진 상태다. 지하철성추행이 얼마나 중대한 성범죄인지 숙지하여 이러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