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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로 인한 피해 급증… 신뢰관계 바탕으로 한 사기 많아, 투자 권유 주의해야”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끓어오르면서 코인사기도 덩달아 급증,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일명 ‘잡코인’을 금방이라도 상장될 것처럼 꾸며내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맘카페 등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신뢰를 축적한 후 고급 정보를 알려준다는 식으로 끌어들여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끌어 모으는 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코인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급증하여 지난 달 말일을 기준으로 4조161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해 한 해 동안 발생한 코인사기 피해액이 총 2136억원임을 고려하면 겨우 반년 만에 전년도의 20배 수준을 훌쩍 넘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수사당국은 코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상자산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팀을 조직하여 전국 시도청의 금융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내부에 전담팀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 개개인이 코인사기 수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일이다. 일단 피해를 입으면 회복이 쉽지 않고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를 권유하는 쪽에서 ‘원금보장’이나 ‘고수익 보장’ 등 혹할 만한 문구를 내걸었다면 반드시 의심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투자 행위의 특성상 애초에 담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등급제나 지인 추천, 유사수신 등의 정황이 보인다면 다단계 방식의 코인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에 한 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스스로도 피해를 입지만 주위 사람들을 끌어 들여 피해를 키우게 되기 때문에 항상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보아야 하는 것이다.
만일 투자를 진행했는데 ‘출금 금지’가 되었다면 즉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출금 금지란 투자자의 예치금의 매도나 출금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코인사기에서는 가장 전형적인 ‘먹튀’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기꾼들은 출금 금지 상황을 이용해 마치 피해자들이 고소, 고발을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압박하여 시간을 벌곤 한다. 투자자들은 이들의 말을 믿고 해결되기를 기다리지만 실제로 출금 금지가 된 이상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기죄에 대한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울산 이석원 형사전문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사기에 대응을 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때에는 같은 일당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대책을 논의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인원이 많을수록 대중, 수사기관의 관심이 커지고 변호사 수임 등 여러 비용에 대한 개개인의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석원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인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다. 아무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투자를 권유해도, 유튜브 채널 등을 이용해 화려하게 홍보해도 스스로 잘 알지 못하는 종목에 함부로 투자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