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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이혼소송 성공 판가름은 '증거'... 영수증∙사진 확보해야

불륜을 둘러싼 갈등 상황은 드라마나 영화는 물론 현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지탄하는 글이 올라오며 드라마, 영화에서는 과연 현실에서 저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끔찍한 외도 에피소드가 펼쳐지곤 한다. 물론 그 끝은 언제나 악당들의 몰락으로 이어지지만 현실에서의 외도이혼소송은 고양이혼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간혹 자신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면서도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보도되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재판상
이혼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부정행위의 성립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이다. 성관계나 부적절한 스킨십은
부부의 정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모든 행위가 인정된다면 이를 사유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이 나눈 다정한 대화 내용이나 함께 여행을 간 증거, 값비싼 선물을 주고 받은 영수증, 숙박업소 등 이용 내역, 사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동원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정확히 입증해야 한다.
간혹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선뜻 이혼을 진행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게 되면 뒤늦게 이혼을 원한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불륜을 사유로 이혼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불륜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 이혼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때에는 배우자 및 불륜 상대방을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 때에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소해야 한다.
만일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불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상간녀(자)위자료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와 달리 불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장준용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곧장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친다면 그 또한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외도이혼소송은
무엇보다도 증거 확보와 이를 활용하는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홀로 진행하기 어렵다면 고양이혼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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