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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옳음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2020-10-05

공익사단법인 옳음이 2020. 2. 26. 창립총회를 거쳐 2020. 3. 25. 법인설립인가를 받은지 6개월여 만인 지난 2020. 9. 29.에 법무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옳음의 시작과 발전과정을 함께 지켜봐주시는 회원 및 후원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에 따라 2020. 사단법인 옳음으로 기부해주신 후원금 전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부자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체 등 법인의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소득액의10% 범위 내에서 전액공제

- 개인·단체의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시 30%)를 세액공제

 

 

앞으로 저희 공익사단법인 옳음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개인 및 단체에 희망의 불꽃을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회원 및 후원자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하나은행 229-910031-02204 (예금주 : 사단법인 옳음) 

 

 

감사합니다.

 

 

YK 공익 사단법인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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