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쥬얼

기부하기

컨텐츠

옳음의 가치를 함께 나눠주세요.

공익사단법인 옳음은 사람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와 가치를 대변하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사단법인 옳음은 공익활동에 대한 개인과 단체 그리고 기업의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기부 안내

  • - 세제혜택 - 기업체 등 법인의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소득액의10% 범위 내에서 전액공제 - 개인·단체의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시30%)를 세액공제
  • - 기부방법 1) 지정기부
    공익사단법인 옳음이 추진하는 공익법률 프로젝트·행사, 봉사활동, 공익단체 지원, 운영비, 공익법률전문 변호사 및 인력양성 사업 등 후원분야를 지정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2) 일반기부
    기부금 사용방법을 지정하지 않고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3) 정기 및 일시기부
    정기적인 기부, 일시적인 기부로 공인사단법인 옳음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기부금은 공익사단법인 옳음의 활동에 사용되며
기부금 사용내역은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 됩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229-910031-02204 (예금주 : 사단법인 옳음)
후원하기
후원문의
전화 02-533-0325 / 이메일 orum@yklaw.net
YK 공익 사단법인 옳음
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