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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위자료, 심증만으로 받을 수 없어...객관적인 증거로 불법행위 입증해야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불륜위자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YK 임효진 변호사

법무법인 YK 임효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은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혼인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정해지며,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정해진다. 위자료 액수를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정하고 싶다면,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증거를 최대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